몰래찍고 유포하면 반드시 검거된다.
불법촬영(不法撮影) 범죄 적발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신상 정보 공개 대상자가 된다. 등 홍보 포스터(Poster)와 초소형 카메라다.
기술의 발달로 차키형, 안경형, 시계형, 라이터형 몰래 카메라뿐만 아니라 샤워기 구멍 초소형 카메라 및 무음 촬영앱 카메라 등 이용촬영(몰카)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’ 제 14조(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)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.
몰카는 '몰래 카메라 촬영'의 준말로서 허락을 받지 아니한채 상대방의 몸을 찍고 유포는 범죄행위이다. 스스로 찍은 촬영물이라도 본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이 유포하면 처벌받는다.
또 몰카 범죄에 자주 악용되는 변형, 위장형 카메라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려면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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